EMW, 돌연 회생절차 신청?..."재감사 추진 포석"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 2020.03.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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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를 이룬 EMW가 돌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혹시 모를 우발채무를 걷어내고 재감사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복안이다.



EMW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EMW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 이후 대표이사 재신임과 이사진 보강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이었다.



EMW는 공시를 통해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재감사 추진 목적"이라고 밝혔다.

즉,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할지 모르는 우발채무를 찾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당시 최대주주의 횡령 혐의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EMW는 지속적으로 재감사를 추진해왔으나, 외부감사인이 혹시 모를 부외부채 가능성을 염려해 재감사 착수를 주저해왔다.


부외부채란 어딘가에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지만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채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으로서는 과거 최대주주가 법인 인감을 이용해 어디에 어떤 부외부채를 만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감사의견을 주기 어려운 현실이다.

EMW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외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재감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관련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EMW 관계자는 "새로운 최대주주와 협의해 법정관리인을 현 대표이사(양일규 대표)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며, "한국거래소 개선기간(4월 9일) 종료 전에 재감사에 착수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이르면 2개월 안에 조기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 주도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을 청산할 때보다 지속할 때 상대적인 이익이 크다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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