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한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안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에 따라 5년마다 정부 개편안을 수립해 국회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4가지 안을 도출했다. 현행 유지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등이 담겼다.
현행 유지안은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간 평균소득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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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늦게 받으면 더 지급?…일본 따라가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5.8/뉴스1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 낼 가능성은 있다. 과거 사례도 있다.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한 참여정부 당시 정부 개편안은 2003년(16대 국회) 국회에 제출됐다. 실제 국민연금 개혁은 17대 국회인 2007년 완료됐다.
정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현재 62세인 수급 개시연령은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오르도록 설계돼있다.
최근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5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연금 개혁안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5세로 늦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정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