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상속 안돼"… '구하라법' 입법 청원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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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31)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20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다.

구씨는 18일 스타뉴스와 만나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며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구씨 역시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제 동생 이름이 구하라인데 '억울한 사람을 구하라'라는 뜻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자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구씨의 친모는 구하라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하라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일었다.

구씨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심사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예인과 부모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故) 설리의 친오빠 최모씨도 지난 1월20일 친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친부는 설리 생전 친어머니와 이혼해 남매와 왕래가 뜸했고, 남남처럼 살았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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