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구씨는 18일 스타뉴스와 만나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며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구씨의 친모는 구하라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하라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일었다.
구씨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심사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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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부모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故) 설리의 친오빠 최모씨도 지난 1월20일 친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친부는 설리 생전 친어머니와 이혼해 남매와 왕래가 뜸했고, 남남처럼 살았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