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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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직접지급제를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대금지급이 늦어졌고,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 등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에게 연말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도 지난해의 65%에서 올해는 70%까지로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 개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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