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노동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장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1997년 3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연기와 재택 근무가 시행중인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한 커피전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3.17/뉴스1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도입률은 저조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가장 많이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였다. 하지만 도입 비율은 17.2%에 그쳤다. 이어 시간선택제(13.4%), 재택근무(4.5%), 원격근무제(3.5%) 순이었다.
독일보다 82일 더 일하는 한국기업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노동자는 임금 삭감 우려로 도입을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구권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더 도드라진다. 미국(2014년)의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제 도입률은 각각 81.0%, 36.0%다. 유럽(2013년)의 같은 제도 도입률은 각각 66.0%, 6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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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였던 장시간 노동도 해소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는 축이다. 미국(1792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많고 독일(1305시간)과는 662시간 격차 난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독일보다 82일 더 일하는 셈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직장 밀집 구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으며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 중 하루를 골라 살 수 있다. 2020.3.9/뉴스1
위기상황 대응용이긴 하나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근무 형태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증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 한 명이 주 1~2회,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각각 5만원, 1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금리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