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두산重 붕괴 탈원전 탓…신한울 3·4호기 재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3.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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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3.12/사진=뉴스1수주 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3.12/사진=뉴스1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11일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한 자구 노력으로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휴직과 명예퇴직 등을 시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에교협은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7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의 완전한 상실을 뜻하고, 핵융합로(K-STAR)와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의 사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의 지역경제 침몰을 뜻한다'며 "창원의 경기는 이미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고, 창원 지역에서 사라진 '좋은 일자리'는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수주 불발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 중공업이 명예퇴직 시행에 이어 휴업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0.3.13/사진=뉴스113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수주 불발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 중공업이 명예퇴직 시행에 이어 휴업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0.3.13/사진=뉴스1
에교협은 또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최근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에 대해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두중의 국내 원전 매출 추정치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에게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완성해놓은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설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산업부였다"며 "두산중공업의 휴업을 끝내고, 창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간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울러 에교협은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127조 2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정치행위"라며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선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에교협은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월권적 포화시점 연장을 당장 취소하고, 한수원은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한 채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겠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불법·탈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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