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어컨·냉장고 사고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3.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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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사진=뉴스1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사진=뉴스1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가전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까지 얻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을 토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과 신청 방법, 유의점을 정리했다.

1.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사진=뉴스1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사진=뉴스1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주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이 한도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리고 내수를 촉진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포함되며 300억원 규모로 첫 시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규모를 크게 늘려 추가경정(추경)예산에 1500억원을 배정했다.



2. 어떤 제품 사야 하나?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적용 품목 및 등급./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적용 품목 및 등급./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지난해보다 3개 품목(TV·진공청소기·세탁기)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일 조건도 맞아야 한다.


예컨대 TV는 2017년 1월1일 이후, 냉장고는 2018년 4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제품이 해당한다. 에어컨의 경우 201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벽걸이형은 1등급, 스탠딩형 등 그 외 제품은 1~3등급이어야 한다. 스탠딩형 에어컨의 경우 시장에 출시된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3. 신청 방법·절차는?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세부 일정./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세부 일정./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전제품을 사야한다. 환급 신청 역시 23일부터 받는데, 내년 1월15일 마감된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10일부터 내년 2월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상제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품을 살 땐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환급신청 사이트에서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재원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선착순 지원인 만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사업의 경우 당초 연말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12월12일 기준 신청액이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하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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