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케이프에 "의결권 대리행사 업무 방해" 소송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0.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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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이치아이(KHI)는 조선 부품 회사 케이프 (5,770원 ▲230 +4.15%)를 상대로 주주명부 제공과 관련한 이행강제 배상명령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프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제공할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근거해 1일 1억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간접 강제 신청이다. 케이에이치아이는 김광호 전 모나리자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로, 케이프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케이에이치아이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케이프에 주주명부 제공을 요청했지만 케이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에이치아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13일과 16일 케이프 본사를 방문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케이프 측은 담당 이사 및 경영진의 출장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명부 제출을 거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프는 오는 26일 경상남도 양산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분율 9.80%를 확보한 케이에이치아이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자, 케이프 측에서 주주명부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케이에이치아이는 케이프의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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