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계' 전환까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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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월평균 면제규모 80억 예상…고속·시외·광역·공항버스 대상

서서울 톨게이트/사진=뉴스1서서울 톨게이트/사진=뉴스1


고속·시외·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시행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으로 조정될 때까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는 처음이다.
버스 승객 70~80%↓…"버스업계, 운영비 부담 덜 것"
방안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오는 19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버스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시기까지다.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광역버스·공항버스 등 노선버스다.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70~80% 급감했다. 고속버스는 99만명에서 26만명으로, 시외버스는 320만명에서 95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버스회사가 운영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금난에 처한 버스회사에 대해선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행료 면제' 월평균 80억 예상…통행량 급감도 악재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버스 통행료 면제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 규모는 월평균 80억원으로 추산된다. 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설·추석 명절연휴 때 통행료는 면제다. 지난 2017년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명절 감면액 규모는 설(447억원), 추석(498억원)을 합쳐 945억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도 도로공사에게는 악영향이다. 수익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넷째주(2월24~3월1일) 전체 통행량은 362만1000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59만8000대)보다 21.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주말통행량은 293만2000대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434만2000대)대비 32.5%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월평균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3430억원) 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채 감축은 물론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77.36%다. 총 부채액은 27조8800억원에 달한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버스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량까지 줄고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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