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소액주주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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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는 17일 서울 청담동 셀루메드 본사에서 소액주주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석환 셀루메드 사장, 유인수 인스코비 회장, 전학봉 소액주주협의회 대표, 김용태 소액주주협의회 고문 /사진제공=인스코비셀루메드는 17일 서울 청담동 셀루메드 본사에서 소액주주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석환 셀루메드 사장, 유인수 인스코비 회장, 전학봉 소액주주협의회 대표, 김용태 소액주주협의회 고문 /사진제공=인스코비


셀루메드 (1,662원 ▼78 -4.48%)는 17일 서울 청담동 셀루메드 본사에서 소액주주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와 소액주주협의회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이행 완료된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셀루메드 소액주주협의회는 소액주주 3만여명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 측과 간담회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회사 최대주주,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이 상생 협력하는 본보기를 제시할 것이라고 셀루메드 측은 설명했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최근 셀루메드의 경영상황이 감리 및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선이행사항 및 주요경영정보를 소액주주협의회와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인 2015~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로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 지난달 1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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