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같은 규모다. 총액은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은 이례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추경 사업 중 상당수를 '선거용 예산'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업이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여야는 세입경정 3조2000억원 중 8000억원만 살렸다. 코로나19와 무관한 2조4000억원은 감액했다. 야당이 코로나19와 상관 없다고 주장한 고용창출장려금 등 약 7000억원의 세출예산도 깎았다.
◆3.1조 깎고, 3.1조 늘리고그렇게 마련한 3조100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증액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1조원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포함된 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재해대책지원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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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360억원)에서 300% 넘게 증액한 1500억원으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정부안(92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조7200억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긴급복지예산(2000억원) △차상위층 소비쿠폰 확대(2000억원) △감염병대응 검·방역(1500억원) △마스크 생산지원 (348억원) △음압병실 지원 (375억원) △사립유치원 휴원지원(320억원) 등을 국회 증액사업에 포함시켰다.
변수는 세입경정이다. 여야의 입장을 맞추기 위해 세입경정을 감액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언젠가는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추경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