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하다 '반대매매·손절매' 당한 종목 최소 350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0.03.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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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증시 대폭락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1조원대 순매도로 코스피가 2.47% 하락해 1,672.44p로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2%대 상승해 514.73p로, 원달러환율은 17.5원 상승한 1,243.5원으로 마감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미국 증시 대폭락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1조원대 순매도로 코스피가 2.47% 하락해 1,672.44p로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2%대 상승해 514.73p로, 원달러환율은 17.5원 상승한 1,243.5원으로 마감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인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최소 3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폭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사는 350여곳에 이른다. 지난 13일과 이날도 각각 320여곳과 120여곳이 지정됐다. 3거래일 연속 지정된 종목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50개가 넘는 상장사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투자주의 종목이란 특정 지점이나 특정 계좌에서 한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이 사고 팔았을 경우에 지정된다. 쉽게 말해 적은 수의 지점과 계좌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팔면 쉽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당초 해당 제도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등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처럼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로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된 사례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존버'하다 '반대매매·손절매' 당한 종목 최소 350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할 주식이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1일 평균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3일 후 갚아야 하는 대금을 뜻한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외상으로 산 주식과 관련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큰 손' 주주들이 손절매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 종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버티고 버티다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반대매매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 안전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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