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訴 합의…총 319억 지급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3.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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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1공장 모습. /사진제공=현대위아현대위아 창원1공장 모습. /사진제공=현대위아


현대위아 (56,900원 ▼500 -0.87%)가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노사 합의로 마무리했다. 17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회사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노사가 지난 13일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54.02%다.



앞서 현대위아와 2014년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메티아·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1차 소송을 2013년과 2014년에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했다.

근로자들은 2016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2차 소송도 냈다.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는 2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노사 공동 제시안에 맞춰 현대위아는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에 회사는 소송 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1심 판결액의 31.3%를 적용한 평균 129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정년퇴직한 직원은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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