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외에 지난 16일에는 라이트론 (3,305원 ▲10 +0.30%), 서연이화 (19,800원 ▲390 +2.01%), 와이엠티 (12,220원 ▲10 +0.08%) 등의 상장사가 추가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마감일(18일)을 앞두고 급히 제제면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한계기업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제재면제를 신청한 라이트론의 경우 지난해 이미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폐 사유는 해소됐지만, 여전히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회사가 시끄럽다.
지난 12일 금감원에 신청한 뉴프라이드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뉴프라이드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뉴프라이드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크로바하이텍은 지난해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몰렸던 기업이다. 현재 개선기간을 받아 생명을 연장 중인데, 만약 올해(2019사업연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곧장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크로바하이텍도 중국에 사업장이 있지만,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종속기업까지 포함해 연결기준 2019년도 잠정실적 발표를 마쳤다. 사실상 중국 현지 실사도 완료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 지연신청을 접수하면서 특례 악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역시 상폐 위기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태고, 앞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던 한프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됐다. 이외 서연이화, 컬러레이, 에스앤씨엔진그룹 (21원 ▼5 -19.23%), 삼보모터스 (6,320원 ▲60 +0.96%) 등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나 감사인은 물론, 거래소와도 논의해 다각도로 심사할 것"이라며 "다만 회계감리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기업 의도보다는 일단 사업내용을 따져 피해를 입었다고 타당하게 여겨질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최종 판단은 이달 말 증선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보고서는 3월 말로부터 45일간, 감사보고서는 4월 말로부터 45일간 지연 제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