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잇단 사업보고서 제재면제신청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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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거래정지 기업도 상당 수…타당성 검토 뒤 이달 말 증선위서 최종 판단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청도군의 대부분 상가들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청도군청앞 도로가 텅 비어 있어 유령도시를 방불케하고 있다.2020.2.23/뉴스1(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청도군의 대부분 상가들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청도군청앞 도로가 텅 비어 있어 유령도시를 방불케하고 있다.2020.2.23/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로 인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신청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적지만 한계기업들의 신청이 늘고 있어 심사를 앞둔 감독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27개사다. 이중 코스피 상장사는 KT&G (93,500원 ▼200 -0.21%)남선알미늄 (1,909원 ▼5 -0.26%), 이수페타시스 (42,300원 ▼2,600 -5.79%) 3곳이고, 코스닥 상장사는 KH바텍 (15,350원 ▼800 -4.95%)서진오토모티브 (3,230원 ▼255 -7.32%), 화진 (211원 ▼169 -44.5%), 한프 (69원 ▼22 -24.18%), 컬러레이 (768원 ▲7 +0.92%)홀딩스 등 17개 기업이다. 나머지는 7곳은 코넥스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외감법인이다.

이들 외에 지난 16일에는 라이트론 (2,235원 ▲110 +5.18%), 서연이화 (18,870원 ▲230 +1.23%), 와이엠티 (11,400원 ▲490 +4.49%) 등의 상장사가 추가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마감일(18일)을 앞두고 급히 제제면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한계기업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KT&G (93,500원 ▼200 -0.21%)의 경우 중국 사업장과 관련한 회계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신청을 했다.

전날 제재면제를 신청한 라이트론의 경우 지난해 이미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폐 사유는 해소됐지만, 여전히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회사가 시끄럽다.

회사 측은 "중국 우한시 종속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2월 말 잠정 연결재무제표도 공시를 마쳤다. 중국 사업장에 대한 재무정보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고도 굳이 사업보고서 지연 면제를 신청한 것이다.


지난 12일 금감원에 신청한 뉴프라이드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뉴프라이드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뉴프라이드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크로바하이텍은 지난해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몰렸던 기업이다. 현재 개선기간을 받아 생명을 연장 중인데, 만약 올해(2019사업연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곧장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크로바하이텍도 중국에 사업장이 있지만,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종속기업까지 포함해 연결기준 2019년도 잠정실적 발표를 마쳤다. 사실상 중국 현지 실사도 완료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 지연신청을 접수하면서 특례 악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역시 상폐 위기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태고, 앞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던 한프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됐다. 이외 서연이화, 컬러레이, 에스앤씨엔진그룹 (21원 ▼5 -19.23%), 삼보모터스 (5,190원 ▼80 -1.52%) 등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나 감사인은 물론, 거래소와도 논의해 다각도로 심사할 것"이라며 "다만 회계감리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기업 의도보다는 일단 사업내용을 따져 피해를 입었다고 타당하게 여겨질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최종 판단은 이달 말 증선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보고서는 3월 말로부터 45일간, 감사보고서는 4월 말로부터 45일간 지연 제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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