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상폐 기로선 '코오롱티슈진'…위기 넘길까?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3.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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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도 계약금 돌려줄 위기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코오롱티슈진 (10,630원 ▼120 -1.12%)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22,200원 0.00%)도 인보사로 챙긴 기술수출 계약금을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티슈진 또다시 상장폐지 문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6일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내년 감사는 금융당국이 정해준 지정감사인에게 받아야 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을,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허가와 판매 등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인 것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 사실 등을 숨겼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사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다.

코오롱생명, 계약금 돌려주나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위기에 처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도 위기감에 휩싸였다. 당장 인보사를 통해 챙긴 기술수출 계약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2018년 11월 기술수출 계약을 한 먼디파마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수령한 150억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질권설정은 조건 5가지 중 1개만 충족해도 실행되는데 이미 2가지가 충족됐다. 앞서 먼디파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3상 재개를 올해 2월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월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질권설정 조건이 충족됐다"며 "앞으로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임상 3상 재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1일 FDA에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 성분변경을 이유로 미국 임상 3상 중단을 지정하고,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8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한 달 뒤 FDA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미국 FDA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30일간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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