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명의로 마스크 사갔다?…도용자 어떤 처벌받나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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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적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들른 동네 약국에서 이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이후 일선 약국에선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구매일자, 소재지 정보, 구매 회차 등을 확인한 뒤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경북의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돼 이미 구매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해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읍·면·동장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해 신고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까지는 아니지만, 약국 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데이터를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약국은 공적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수기로 입력하도록 했다.


경기도 한 약국의 약사 B씨는 "판매이력 시스템 서버가 잠깐씩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때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가도록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회선 증설로 현재 서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시스템 안정화를 마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1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한 주에 1인당 2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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