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코스닥 공매도 잔고급액은 에이치엘비(4918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3005억원), 케이엠더블유(2164억원), 헬릭스미스(2092억원) 순이다.
증권업계는 2012년 5월 셀트리온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셀트리온은 무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의 재매입)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에이치엘비는 무상증자 기준일이 남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식을 빌려준 주주들의 주식 조기상환(리콜) 요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자가 요청할 경우 차입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3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숏스퀴즈(대량 숏버커에 따른 가격 급등)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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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이치엘비가 지속적으로 호재를 발표 중인 점도 조기상환 요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회사는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약 개발 및 LO(라이선스 아웃), 파이프라인 확대 등에 대한 상세한 진행과정을 밝혔다.
회사는 "항서제약과 협업, 일본의 라이선스 아웃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비대면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항서제약을 통한 리보세라닙 적응증이 간암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리보세라닙과 다수의 병용임상을 진행 중인 캄렐리주맙도 중국 내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2상 임상 진행 중인 선낭암의 환자 등록 소식도 긍정적"이라며 "5년내 5개의 항암제 출시 목표에 선낭암이 빠르게 자리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