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하철에서 이러면 처벌받아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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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하철에서 이러면 처벌받아요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편의성, 보안, 청결도 면에서는 다른 나라가 모범 사례로 보고 배우러 올 정도입니다.



1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시스템,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서울 지하철 타기’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필수 코스로 통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노상방뇨 하는 사람, 음주하는 사람, 큰 소리를 내는 사람 등으로 인해 눈살 찌푸린 적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1월 부산 지하철에서 한 유튜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행세를 해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습니다.



1.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단순 장난을 넘어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는 등의 잘못된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연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의견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폭력과 욕설로 지하철 이용객과 직원을 위협한다면?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한다면?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애완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휴대금지품)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의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역사 내 흡연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4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6. 지하철 안에서 자전거를 탄다면?

주말·공휴일에는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8조(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7.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까?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8. 지하철 내에서 격렬한 춤을 추거나 공중제비를 돌아도 될까?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쳐 안전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이용객 하루 평균 700만명.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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