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상장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등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상근감사 체제를 감사위원회로 정관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솔그룹은 앞서 한솔홀딩스,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등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한솔그룹 상장 계열사 5개는 모두 자산이 2조원 미만이어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번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