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는데요?" 적반하장 전동킥보드 운전자, 어쩌죠?](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1312065786807_1.jpg/dims/optimize/)
아들 손을 잡고 인도를 걷다 지나가던 전동킥보드에 아들이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
졸지에 아이의 치료비도 받지 못하게 된 안씨.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동킥보드/출처=머니투데이DB](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1312065786807_2.jpg/dims/optimize/)
의무보험이 아닌 데다 최대 시속도 25km/h 이하로 제한돼 있다 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최씨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버티는 일이 생겨 안씨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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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담보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데,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개인용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양가 부모와 자녀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 가해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씨의 경우, 안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청구 신청을 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안씨에게 먼저 아이의 병원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운전자인 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야쿠르트 등 배달용 전동카트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 자동차도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이라 아직 보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량 담보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