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멈추는데…불법파견 계속 따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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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는 다음 달 중단되지만 고용노동부가 타다를 향해 실시 중인 불법파견 조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타다 기사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진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 고용부도 조사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타다 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는 지난해 5월 택시업계 진정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택시업계는 타다 기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택시업계 "불법파견 진정 취소 없다"
타다 멈추는데…불법파견 계속 따진다
타다 서비스 중단과 관계없이 고용부의 불법파견 조사는 멈추지 않는다. 조사 종료 여부를 결정할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진정 취소가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의견이 있어야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택시연합회 서울조합 소속 이수원 씨는 "지난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파견법 위반을 따져봐야 해 타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진정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타다를 향한 불법파견 조사가 택시업계 손에 달린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취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속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멈추다
타다 멈추는데…불법파견 계속 따진다

국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송사업법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목적·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개정법은 시행 유예 기간 1년 6개월을 뒀지만 타다는 다음 달 10일까지만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는 타다가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시작된다. 만약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이라면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업종이 아니어서다. 여객운송사업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고용부 불법파견 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타다 = 여객운송업' 결론 나야…불법파견 조사 속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
타다 기사의 고용 형태는 파견업체가 파견한 파견노동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이라면 파견노동자 고용은 자연스레 파견법을 어긴 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전체 타다 기사 1만2000명 중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개인사업자 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는 조금 더 복잡하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타다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타다가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에게 파견 노동자처럼 일을 시켰지만 실제 파견 계약은 맺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업무 과정상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당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이다.

타다 멈추는데…불법파견 계속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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