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측 "친모, 상속 포기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0.03.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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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해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구씨는 지난 3일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광주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해 "A씨는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으며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친부가 상속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이 구씨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A씨는 20여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구하라가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 등을 자주 토로했다"며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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