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릴 땐 쉬는게 답입니다"…오후 3~6시 '알림순찰' 강화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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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경찰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

사진=도로공사 제공사진=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봄철(3~5월)에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키 위해 '알람순찰' 강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졸음 취약 시간대(오후 3~6시, 밤 9시~익일 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운전자들의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고 있다. 도공은 올 봄철에 안전순찰차 114대 이외에 64대를 추가로 투입, 안전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VMS(도로전광표지) 625개소, 대형 통천 거치대 등을 활용해 졸음운전 위험성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ex-교통방송 및 전국 휴게소에서 홍보영상을 방영해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해 온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적재불량·음주·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공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년)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졸음·주시태만'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도공 관계자는 "차량이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1초에 약 28m를 이동하고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를 추돌하게 된다"며 "졸음·주시태만은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은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하고 1~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등 운전자도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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