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공매도 과열종목 무더기 지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3.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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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4.66포인트(2.78%) 하락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4.66포인트(2.78%) 하락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동성제약, 부광약품, 한화생명, 두산, 두산중공업, 엔지켐생명과학, 제넥신 등 총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한 29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날 11개에 이어 이날 추가로 29개를 지정하면서 총 40개 종목으로 늘었다.



대상 종목은 동성제약 (5,210원 ▲20 +0.39%), 두산 (135,800원 ▲2,900 +2.18%), 두산우 (64,900원 ▲900 +1.41%), 두산중공업 (15,660원 ▲120 +0.77%), 두산퓨얼셀 (18,630원 ▲300 +1.64%), 라파스 (13,200원 ▼240 -1.79%), 메드팩토 (9,770원 ▼140 -1.41%), 메타바이오메드 (4,325원 ▲100 +2.37%), 명성티엔에스 (9,210원 0.00%), 부광약품 (6,170원 ▲40 +0.65%),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695원 ▼180 -6.26%), 압타바이오 (5,850원 0.00%), 에스티큐브 (4,900원 ▲365 +8.05%), 에이비엘바이오 (24,650원 ▼150 -0.60%), 엔지켐생명과학 (1,839원 ▼11 -0.59%), 엔케이맥스 (2,020원 ▲176 +9.54%), 오스코텍 (30,750원 ▼450 -1.44%), 유티아이 (35,450원 ▲2,050 +6.14%), 유틸렉스 (2,260원 ▲35 +1.57%), 인탑스 (26,200원 ▲500 +1.95%), 제넥신 (7,340원 ▲70 +0.96%), 키다리스튜디오 (4,655원 ▲60 +1.31%), 테라젠이텍스 (3,920원 ▲10 +0.26%), 펩트론 (27,100원 ▲700 +2.65%), 포티스 (22원 ▼30 -57.69%), 피앤씨테크 (5,870원 ▲40 +0.69%), 한화생명 (2,880원 ▲55 +1.95%), CMG제약 (2,110원 0.00%), SDN (1,839원 ▲43 +2.39%)이다.

이 종목들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날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고,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하락해 1900선을 위협받으면서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피의 경우 기존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6배(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가 평소보다 3배(코스닥 2배) 이상 늘어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대폭 낮췄다. 공매도 거래를 정지하는 기간도 기존 1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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