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8933억→4618억' 규제 하루만에 약발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3.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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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4.66포인트(2.78%)  하락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4.66포인트(2.78%) 하락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당국이 강화된 공매도 규제를 발표하자 공매도액이 하루 만에 급감하는 등 약발이 톡톡히 먹히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다소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단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46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일 8933억원까지 급증했던 공매도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 10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규제를 예고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대폭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2주(10거래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밝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급증하면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난 1월 3965억원에서 2월 509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달 나날이 증가해 지난 2일 4899억원에서 3일 5260억원, 5일 6973억원으로 늘더니 지난 9일 8933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 9일 기록은 거래소가 공매도 금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최대치였다.

공매도 '8933억→4618억' 규제 하루만에 약발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가 쏠렸던 개별 종목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요건을 즉시 적용해 씨젠, 마크로젠, 아이티센, 디엔에이링크,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파미셀 등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규제 시행 첫날 11개 종목 중 제이에스티나와 앱클론을 제외한 9개 종목이 올랐다.

특히 마크로젠은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4만150원을 기록했다. 엘컴텍과 씨젠은 7~8%대 강세로 마감했고 오상자이엘, 파미셀, 아이티센은 3~5%대 올랐다.

공매도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3개월 동안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간이 한정돼 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증시가 큰 폭 하락하는데 방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는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고, 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동성제약, 부광약품, 한화생명, 두산, 두산중공업, 엔지켐생명과학, 제넥신 등 총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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