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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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도로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에 적극 나선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내놨다.



먼저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대상은 철도, 지하철, 고속·시외버스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됐다.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한다. 현재는 미세먼지(PM-10)을 기준으로 150~200㎍/㎥(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인데 4월부터 PM2.5 기준으로 50㎍/㎥으로 바뀐다.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도 현재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한다. 지난 1월부턴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에 키즈카페도 포함됐다.



도로소음 관리도 강화한다.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관리 기준을 오는 10월 새로 만든다. 석면안전관리 강화도 진행한다.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 실시하고 소규모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철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살충제,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회수·개선하도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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