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마크로젠 등 11개 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3.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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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마크로젠 등 코로나19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강화된 공매도 규제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한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종목은 씨젠 (21,700원 0.00%), 마크로젠 (21,850원 ▼500 -2.24%), 아이티센 (4,695원 ▲210 +4.68%), 디엔에이링크 (3,165원 ▼65 -2.01%), 앱클론 (14,590원 ▲50 +0.34%), 엑세스바이오 (6,840원 ▲80 +1.18%), 엘컴텍 (1,138원 ▼4 -0.35%), 오상자이엘 (4,160원 ▲25 +0.60%), 인트론바이오 (6,370원 ▼90 -1.39%), 제이에스티나 (1,912원 ▼16 -0.83%), 파미셀 (5,300원 ▲110 +2.12%)이다.

이 종목들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날 강화된 공매도 규제가 곧바로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코스피의 경우 기존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6배(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가 평소보다 3배(코스닥 2배) 이상 늘어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대폭 낮췄다.



공매도 거래를 정지하는 기간도 기존 1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어났다.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시장조성자 등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규제 강화로 이날 대상 종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12개 종목)보다는 적었다. 국내 증시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종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과열된 특정 종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핀셋' 규제를 통해 주가 급락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주가 하락 자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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