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마약 파는 다크웹 '마스크 5만개' 비트코인 거래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03.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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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올라온 마스크 판매 게시글/사진제공=NSHC다크웹에 올라온 마스크 판매 게시글/사진제공=NSHC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방역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인터넷 암시장'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조차 마스크가 거래 물품으로 올랐다. 수만장 단위로 판매되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물품대금을 받는다.

10일 NSHC 등 국내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다크웹 온라인 쇼핑몰에 마스크가 거래물품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크웹은 일반 웹사이트에 비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크웹은 통상 마약·총기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마약, 총기류와 함께 마스크가 다크웹에 오른 건 코로나19가 급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관련돼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빡빡해진 점을 틈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이들이 '큰손' 거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되는 마스크 종류는 개당 500원에서 5000원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적게는 10개 묶음에서 5만개 묶음 단위까지 다양한 규모로 거래된다. 이들은 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인인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국내에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크웹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물품이 반드시 배송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스크 품질 역시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크웹 사이트는 배송과 결제를 보장하는 에스크로(안전결제사이트)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다크웹은 판매처가 사라졌다가 등장하고 사이트 URL을 바꾸며 흩어지는 유동적인 환경"이라며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제로 배송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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