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이용권' 새는 돈 막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10 10:54
글자크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이용권' 새는 돈 막는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부정 수급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없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 정부 보조금 지급액은 2016년 1조3952원에서 지난해 2조2911억원으로 64.2% 급증했다.



바우처는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후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하거나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관리 역량은 보조금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약 74억원이다. 일부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바우처를 사용해 돈을 타는 등 부정 수급 양상도 다양하다.



이에 정부는 포상금 한도를 폐지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그동안 500만원이었으나 부정 수급적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액 한도를 삭제하는 대신 포상금을 반환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로 정했다.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일 경우에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