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 보낸 '신천지예수교 집회, 제례 등 활동금지 통보' 문서가 문에 붙어 있다. 2020.3.9/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0911450092765_1.jpg/dims/optimize/)
이번 실태조사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강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법상으론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 할 때는 3주내 구 소재지에서 이전 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롭게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법인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에는 검체 채취반도 동행했다. 신천지 관련 법인 근무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에 따라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재산목록·사원명부 △ 정관·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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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