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 4일 연속 '1000건' 돌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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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임성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임성균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가 일일 기준 4일 연속 1000개를 웃돌았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019개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629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인 1514개를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급증하자 올해 예산을 기존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다. 전체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59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업 1069개, 제조업 852개 순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각 지방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사업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25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인가 받은 곳은 241개다. 신청 사유를 보면 방역(103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42개), 마스크 등(32개)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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