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저작권 침해 43억 배상금 받았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3.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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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넷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제공=위메이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지난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43억원 규모다.

배상금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위메이드는 북경 제4중급법원이 최근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려했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신청은 지난해 5월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약 80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절강환유의 지분 100%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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