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휴가 사용' 촉진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07 19:08
글자크기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또 근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br>
/사진제공=고용노동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