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또 근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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