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6일 오후 대구 남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0620424286072_1.jpg/dims/optimize/)
거부 이유 중 하나로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따지는 법적 분쟁시 기부금이 정부의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활동 등에 사용한 돈을 신천지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결국 모금회 측이 기부금을 다시 정부 등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기부금을 전달받기로 한 대구시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희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십시일반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신천지 측이 원하는 목적대로 기부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이에 신천지 쪽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주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 외에도 120억이라는 거액의 기부금 전달이 거절되는 이유에는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방역활동에 쓴 거액의 세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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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신천지 측에 대한 구성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만약 구상권이 인정된다면 기부금은 구상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기부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신천지 측의 기부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감소돼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한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기부금은 정부·지자체가 신천지에게 받아야 할 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금회 등이 받은 돈은 결국 국가 소유가 된다. 정부 측이 이 돈을 받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금회 측에서 120억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정부 등이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거라고 신천지 측에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기부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