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102개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6611개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급증하자 올해 예산을 기존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다. 전체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51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760개, 교육업 891개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22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인가 받은 곳은 214개다. 신청 사유를 보면 방역(91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38개), 마스크 등(32개)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