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기업' 조사 면제...공정위가 던진 '넛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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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위 업무보고]

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임대료 지원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피해 분담에 나서는 가맹본부에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계열사에 일감을 나누는 대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상생 기업, 공정위 조사 면제
중국 상하이시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크스 50만개를 기증한 가운데 3일 오전 인천 중구 AMB항공화물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와 경북, 부산 등으로 전달될 마스크를 차량에 싣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중국 상하이시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크스 50만개를 기증한 가운데 3일 오전 인천 중구 AMB항공화물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와 경북, 부산 등으로 전달될 마스크를 차량에 싣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정위는 5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 제도 개선 등 기존 정책 수단을 넘어 ‘거래관행·기업문화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했다. 기업을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이른바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협약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협약 평가 때 가점을 제공한다. 해당 가맹본부에는 공정위 외 타부처도 인센티브(△산업부의 해외 진출, R&D 사업 우대 △중기부 조합 지원 우선권 부여 등)를 제공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실정을 고려, 별도 모범업체를 선정, 벌점 경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하도급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협력사의 생산기지 국내 유턴을 지원하면 협약 평가 때 가점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용,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는 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구제 여부를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확대한다.


“대기업 일감, 중소기업과 나누세요”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물가 점검에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0.01.21.    ppkjm@newsis.com[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물가 점검에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나선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 중소기업에 자발적으로 일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 거래 비중 등 일감 나누기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한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가칭)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 시장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물류시장 거래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 일감 개방 정도를 산업별 우수 기업평가·심사(△국토교통부의 물류우수기업 인증 △과기정통부의 SW 우수발주자 심사)에 반영해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일감 나누기에 대한 공정위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와 협업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준수(CP)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CP 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평가를 거쳐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실효성 있는 CP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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