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 후 횡령'…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 2심도 징역형

뉴스1 제공 2020.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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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 막대"…곽 전 대표, 징역5년에 벌금5억
전 경영진과 검찰,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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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유용해 결국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 곽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의 전 대표 김모씨(5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자금 당당자였던 정모씨(55)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2018년 곽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수백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202억원에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지분매각 계약을 동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대금 102억원은 다시 인수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외형상 정상적인 것처럼 공시했지만 이들은 매각대금 중 92억원을 횡령해 사채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이와 별개로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해 사채이자를 갚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사채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전까지 대기업에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며 건실한 회사로 꼽히던 지투하이소닉은 이들의 범행을 거치면서 경영 상태가 급격히 부실해졌다.

결국 지난 2018년 12월 자본잠식률이 약 87%에 이르면서 거래정지에 이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지투하이소닉은 법정관리 경영에 들어갔지만,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해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다"며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곽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곽씨 등은 "횡령할 의도가 없었으며 사기적 부정거래(전환사채 발행)를 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을 적절히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곽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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