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0416450399190_1.jpg/dims/optimize/)
대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렸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웅 측은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이라며 "메디톡스는 대웅과 합의하지 못하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 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ITC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다"며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고 했다.
대웅 측은 또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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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웅 측은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