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연장 신청한 24개 구역, 일몰제 다 피할듯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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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심의 남았지만, 서울시 "신청 거부된 증산4구역 사례 이번엔 없을 것"

일몰기한 연장 신청한 24개 구역, 일몰제 다 피할듯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24개 정비구역 대부분이 일몰제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일몰제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았으나 서울시는 신청 거부 없이 긍정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이었던 총 42곳 가운데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2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을 한 정비구역은 총 24곳이다. 이들 구역은 기한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어려워 일몰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장 신청에 나섰다.



22곳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연장 신청을 했다. △신수2구역 △성수1구역 △정릉6구역 △신림 미성 △양평 신동아 △압구정특별계획 3·4·5구역 △방배삼호 △신반포25차 △신반포2차 △송파 한양2차 △서빙고 신동아 △미아11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전농8구역 △전농12구역 △흑석1구역 △삼호가든5차 △공덕6구역 △마천시장 등이다.

여의도 미성, 여의도 목화 등은 정비구역 해제가 유력했으나 관할구청장 직무권한으로 서울시에 일몰제 연장을 요청했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앞서 작년 6월 증산4구역이 연장 신청을 하고도 도계위 자문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신청 구역 대부분이 일몰제를 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연장 신청이 거부된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는 이번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설립 절차를 밟다 불가피하게 연장 신청으로 돌아선 △신반포2차 △송파 한양2차 등도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은 앞서 지난달 29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기한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연장 신청을 한 24곳 외에 나머지 구역도 대부분 일몰제 사정권을 벗어났다. 기한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완료한 구역은 15곳이다.


△봉천1-1구역 △개봉3구역 △신반포4차 △신림1구역 △청량리6구역 △길음5구역 △돈암6구역 △장위3구역 △방화3구역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미아9-2구역 △미아4-1구역 △서초진흥 △장미1·2·3차 △성수전략2지구 △신길2구역 등이다.

신길10구역, 여의도 광장 등 2곳은 조합방식이 아닌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작년 각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일몰제를 피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신반포26차가 유일하다. 이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등 소유자가 66명에 불과하고 재건축 시 건립가구수도 100가구 밖에 안돼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 사태로 개최되지 못했으나 오는 18일에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일몰제 관련 심의를 진행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18일 열릴 도계위 안건을 접수 받고 있으나 아직 일몰제 관련 신청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016년 개정되면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승인된 추진위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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