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 대기실을 나서고 있다. 2020.2.1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오 전 시장이 2004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이다.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세훈’이 ‘오세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담당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교롭게도 오 전 시장이 위반 혐의를 바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4년 오 전시장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은 2004년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때 기업으로부터 ‘차떼기’ 수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게 문제가 되면서 음성적인 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여론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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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오세훈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또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운영토록 했다.
법인과 단체 등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는 이 법안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선관위의 검찰 고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린 것”이라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오 전 시장은 “제 불찰”이라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의 맞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