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13번째 확진자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확인된 28일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오전 출근조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2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20.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007개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408개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1514개를 훌쩍 넘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25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556개, 교육업 471개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