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시설 포교·거짓 진술…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상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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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19 브리핑…과천 예배참석자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자료와 2000여명 차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음주 신천지예수교회가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 "(교인) 명단의 늑장, 허위 제출, 전수조사의 조직적 거부, 허위 진술,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 모임이 지속되는 여건을 감안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법상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법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 사단법인명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이며 법인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조사에서 과천 예배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2000여명이 갔다고 했지만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5000여명이 간 것으로 나온다"며 "2000여명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허가) 취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이 총회장 등 지도부는 살인과 상해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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