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성능 낮췄나' 애플, 美 1인 3만원씩…한국은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3.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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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1 프로. /사진=AFP아이폰 11 프로. /사진=AFP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최대 5억달러(약 597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총 합의금은 최소 3억1000만달러~최대 5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 플러스 혹은 아이폰SE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7과 7플러스 이용자들도 함께 보상해준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지난 2017년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일부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갑자기 꺼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처리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약 9만4000원)에서 29달러(약 3만5000원)으로 낮추고 일부 아이폰 모델은 무료로 배터리를 교체해줬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올해 매출 감소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가격을 대폭 낮춘 데 따른 타격도 일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합의는 소송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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