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투자증권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위반…45억원 배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3.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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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 캐슬' 손해배상 책임범위 30%"

법원 "NH투자증권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위반…45억원 배상"


수년간 공사비 미납으로 방치됐다가 개장된 의정부 소재 테마파크 '아일랜드 캐슬'의 사모펀드 발행자(자산운용사)와 판매자(투자증권사)가 투자자인 한 재단법인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약 4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이 사모펀드 판매자 NH투자증권, 발행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공동해서 45억803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월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아일랜드 캐슬 착공 후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준공 후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수익금을 분배한다. 따라서 인·허가 및 공사 완료가 늦춰지게 되면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증가해 펀드의 수익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으로, 지난 2005년 6월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각각 150억원, 100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만기일은 2010년 12월이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에 투자대상을 정해 돈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주는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예정보다 1년 늦은 2006년 5월 건축허가가 나왔다. 결국 분양은 2008년 1월에 시작됐다. 여기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국내 부동산 분양경기가 위축됐고 준공시점까지 분양률은 약 7.0%에 그쳤다.

결국 아일랜드 캐슬이 개장이 잠정 중단됐고, 펀드의 수익금 역시 2006년 6월~2010년 6월 분만 지급됐다. 공사비 미납사태가 계속돼자 시공사 롯데캐슬은 2014년 11월 결국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부동산 감정가액은 2616억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5차례 유찰된 후 2016년 6월 진행된 6차 경매기일에서 441억원에 낙찰됐다.

이에 재단 측은 2017년 11월 NH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펀드의 원금, 특정금전 신탁보수 등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인 249억 8798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인·허가 여부 및 착공시기, 각 대출채권의 담보가치 및 순위, 투자위험에 대해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설명을 했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의 투자자료, 전문투자자인 재단의 지위 등을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멸시효인 3년 역시 도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판매자와 발행자인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신탁에 관해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지위에 있다"며 "관련 증거에 의하면 NH투자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제안서, 펀드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착공 및 준공, 개발사업의 지연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다만 사업규모 축소,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허위·과장되게 설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금 250억 전부를 안정적인 이자를 얻는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의 상품안내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며, 연 8.5%의 수익률이 써있는 것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큰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재단 측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투자타당성 등의 투자제안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펀드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있도록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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