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한 이만희…신천지 "코로나19 재검사했다"(종합2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김하늬 기자 2020.03.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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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이 묘연했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사진=김휘선 기자행방이 묘연했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사진=김휘선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경기 과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았다고 신천지 측이 2일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며 "2일 오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가평군의 선별진료소"라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됐다고 하지만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체 체취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보건소에서 검사를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입장을 밝히기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회장이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해 직접 경기도 가평 신천지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가 평화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이 총회장은 급히 경기도 과천으로 향한 상태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9시21분쯤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7시 넘어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가평으로) 오는 도중 (이만희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나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만 (이만희가) 과천보건소에서 검사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확인해보니 과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된다"며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란스레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가평 출발 전 페이스북에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 필요 판단을 전달했다"며 "법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이 총회장이)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 집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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