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음식 앱도 ‘기업부설연구소’ 세우면 세재혜택·병역특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3.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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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 시행령 개정

부동산·음식 앱도 ‘기업부설연구소’ 세우면 세재혜택·병역특례


앞으로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이나 ‘직방’과 같은 개방형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울 수 있고, 관련 세재 혜택,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블록체인 등을 제외한 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 연구소 전담요원 인적기준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7명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및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비스 분야 중 금융 밑 보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정보서비스, 운수 및 창고 등 19개 업종에 대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인정됐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인적기준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통일된다.



기업부설 연구소 분리구역 인정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벤처기업을 포함 중기업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에서 50㎡로 확장했다. 분리구역은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한다.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 밖에 허위 연구소 설립을 막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는 지난해 신고 기준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9202개(22.6%)에 이른다. 전체 연구원 수는 33만7420명이며 이중 서비스분야 재직자는 5만5189명(16.4%)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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