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하루'면 끝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3.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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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그간 최장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1일로 단축된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생략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관련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출과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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