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신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검찰도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검은 고발 당일 즉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경기 과천)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 총회장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보다 한단계 높은 규모의 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 특수부가 신천지에 대해 수사의 칼을 뽑아들자 신천지를 이끄는 이 총회장의 운명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비리나 기업인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한 특별수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신천지같은 종교 단체에 대한 특별수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사들은 고발인 조사 등 형식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신천지는 정부당국에 거짓 자료를 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로서는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신천지 조직 실체 파악,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 이 총회장의 권한 등 영장범죄사실 적시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고발인인 이 총회장의 행방이다. 정부당국은 이 총회장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이 총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기 가평 지역에서 가치지기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전부다. 검찰이 이 총회장을 기소하기 위해선 그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전국 대부분의 경찰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총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검찰은 사이비 이단 영생교 살인 사건을 수사하며 영생교 지도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의 가긴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3개월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 총회장의 경우 90세의 나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을 수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신피연측 간부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사건 배당 하루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도 신천지 압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청에 전파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유관기관 위치를 거짓으로 알리는 등 정부당국의 보건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강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천지측은 28일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 핍박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를 향한 비난과 증오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다. 일상생활을 한 국민이자 피해자"라며 "신도 명단 공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