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경험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2815391838211_1.jpg/dims/optimize/)
“온라인쇼핑몰이 갑질 더 많아”1일 공정위는 23개 대규모유통업체(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T-커머스 등 7개 업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납품업체의 12.9%가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미지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업태(△T-커머스 3.6% △아웃렛 3.5%, △TV홈쇼핑 1.5% △백화점 1.2%)와 비교해 월등해 높다. ‘부당한 반품’을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쇼핑몰(4.7%)이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4.1%), 대형마트(1.2%)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대규모유통업체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1.3%는 최근 1년(2018년 7월~2019년 6월) 동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횡포가 줄어든 반면 온라인에선 갑질이 오히려 심해지는 것이다.
![상품의 반품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2815391838211_2.jpg/dims/optimize/)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정위 “대세는 온라인...정책 중심도 이동”공정위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그동안 유통 분야 공정거래 정책 초점을 오프라인에 맞췄던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분석했다. 최근의 변화를 반영,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 감시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 관련 위법성 심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 운영 중인 지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쇼핑몰 대상 위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성 의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권 과장은 “위법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 예방 교육, 신규 도입 제도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2815391838211_3.jpg/dims/optimize/)